'北목선 귀순' 경계 실패 책임 23사단 근무병 한강 투신해 사망

23사단 소속 경계병 한강 투신해 사망
지난달 15일 군경의 해상 경계를 피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북한 어선.
'북한 목선 귀순' 당시 허술한 경계로 비판을 받았던 육군 23사단 소초에서 근무하는 A 일병(21)이 한강에서 투신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 측은 A 일병 사망 원인에 대해 "목선 입항 때문인지 확인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군 당국은 9일 해당 병사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숨진 경위를 조사 중이다. A 일병은 구조된 직후 여의도 한강성심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끝내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A 일병은 지난달 15일 오전 북한 목선이 삼척항에 입항할 당시 오후 근무조에 편성돼 근무를 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육군은 "A 일병이 입항 당시에는 근무가 아니었다"고 했다.

상황병은 경계 시 발생한 특이사항, 소초 입·출입자 등 모든 상황을 전파하고 기록하는 임무를 맡는다.

A 일병은 지난달 15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근무를 섰고, 6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연가 및 위로 휴가를 사용했다. 이어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정기휴가를 받았다.육군은 "사망자가 '북한 소형 목선 상황'과 관련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 투신했다'는 내용이 SNS를 통해 유통되고 있는데 이는 확인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북한 목선 경계실패와 관련, 육군 23사단장과 해군 1함대 사령관을 곧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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