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지식정보타운 두고 특혜시비…경실련 vs 대우건설, 치열한 공방전

경실련 "대우건설 컨소, 토지매각으로 1조4000억·아파트서 1조원 챙겨"
대우 컨소측 "사실무근…공모 및 절차 따라 사업 진행"
과천지식정보타운 토지이용계획도(자료 경실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과천 지식정보타운 개발을 두고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을 내놓자, 대우건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경실련은 9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만든 공공택지가 토건업자의 특혜 제공 수단으로 변질했다"며 "과천 지식정보타운 택지의 총 매각액은 3조2600억원으로 조성원가를 제외해도 1조4000억원가량이 남았다"고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은 논밭과 임야, 그린벨트를 3.3㎡당 254만원에 수용했는데, 조성공사를 거치자 조성원가가 884만원으로 3배 뛰었고, 이후 주변 시세보다 싸게 특혜 매각했다. 1조4000억원의 토지판매 수익 중 6700억원가량의 분배금을 민간업자가 받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이 지목한 민간업자는 대우건설을 비롯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금호산업, 태영건설 등이다.

경실련은 아파트 분양가에 대해서도 폭리를 주장했다. "토지비와 건축비 등 분양원가에 비추어볼 때 아파트용지에서 민간업자들이 챙길 수익이 S4·5·6블록에서 6300억원, S8·9블록에서 4300억원 총 1조 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의 새로운 사옥인 '을지트윈타워' (자료 대우건설)
이에 대해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토지판매에 따른 별도 순이익이 없다며 반박 자료를 냈다. 대우 컨소시엄측은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 "면밀한 확인도 거치지 않고 과도한 특혜로 주장하는 것은 향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뿐 아니라 지구조성공사 등 사업일정에 심각한 차질을 주게 될 것"이라며 "지역에 분양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 및 사업 참여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대우 컨소측은 "당초 투자예정금액이 7000여억원으로 이는 공모시 추정금액이었으며, 추후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금액으로 아파트 용지를 공급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급받은 아파트 토지비를 기준으로 투자예정금액이 변경되어 8000여억 원으로 추정했다"며 "이와는 별도로 컨소시엄이 공급받은 아파트 용지에 대한 토지비는 별도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토지판매에 따른 당 컨소시엄 투자지분만큼의 추가 이윤배분은 없다"며 "토지판매에 따라 당 컨소시엄이 6700억 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분양가에 대해서도 현재 확정되지도 않은데다 분양가 심의에 따라 합리적으로 결정될 것이라고 전했다. 대우 컨소측은 "아파트 용지 사업승인에 따른 총사업비 기준으로 한 분양가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라며 "해당지역은 분양가심사 적용지역인 만큼, 현재 인허가청과 분양가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결과에 따라 적정금액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