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오름 폭행' 양호석 "혐의 인정, 좋은길로 끌었는데 깡패들과 어울려"[종합]

양호석 "차오름, 때리지 않았으면 내가 맞았을 것"
내달 29일 공판 기일, 양호석·차오름 합의 여부 확인
사진=차오름·양호석 인스타그램
전 피겨스케이팅 선수 차오름씨(28)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씨(30)가 1심 첫 공판기일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변성환 부장판사 심리로 9일 오전 열린 양씨의 첫 공판 기일에서 양씨 측은 "차씨가 술집 여종업원에게 과하고 무례하게 굴었다"며 "먼저 술자리에서 욕을 하고 나에게 반말을 한 것이 폭행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이날 양씨 측은 "10년 동안 차씨에게 밥을 사주고 재워주며 좋은 길로 끌어주려고 노력했다"며 "제가 본격적으로 운동을 하면서 차씨와 1~2년 멀어진 사이, 운동 코치를 한다던 차씨가 몸에 문신을 하고 깡패들과 어울려 속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씨가 지방에 내려가 피겨스케이팅 관련 일을 한다고 해 이사비용을 줬으나, 실제로 이사도 하지 않아서 그간 감정이 많이 쌓여있었다"며 "10년 된 형에게 '더해보라'면서 덤벼들어서, 만약 때리지 않았다면 내가 동생에게 맞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양씨 측은 "감정 때문인지, 금액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아직 차씨와 합의를 보지 못했다"며 합의를 할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차씨는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이다. 양씨는 한국인 최초로 머슬마니아 세계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보디빌더다.

법원은 다음달 29일 공판기일을 한 번 더 열고 양씨와 차씨의 합의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앞서 양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5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술집에서 말다툼하던 차씨의 뺨을 때리고, 주점 밖으로 끌고 나와 발로 걷어차고 몸을 잡아당기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차오름은 양호석에게 맞은 뒤 안와(머리뼈 속 안구가 들어가는 공간) 골절, 코뼈 함몰 등의 상처를 입었다며 양호석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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