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강화…이달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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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납부 대상이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기로 하고 대상자 2250명과 법인 2140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발표했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매출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게 매긴다.
올해부터는 일반 기업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길 때도 그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3년치를 미리 몰아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올해 처음 정산 신고가 이뤄진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서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과세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국세청은 오는 31일까지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신고를 받기로 하고 대상자 2250명과 법인 2140개사에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9일 발표했다.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는 일반 기업의 경우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매출 비중이 30%(중소기업 50%·중견기업 40%)를 초과하면 이 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지배주주와 친족주주에게 매긴다.
올해부터는 일반 기업이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비율이 20%를 넘길 때도 그 매출이 1000억원을 초과하면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된다. 중견·중소기업에서 제외되는 기업 범위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10조원 이상)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5조원 이상) 소속 기업으로 확대된다.
2017년부터 시행된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3년치를 미리 몰아 과세하는 방식이어서 올해 처음 정산 신고가 이뤄진다. 일감 떼어주기 증여세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지분 30%를 넘게 보유한 법인이 특수관계 법인에서 사업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과세한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