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라넷 운영자, 항소심에서도 징역4년…法 "소라넷은 음란사이트 효시"

소라넷, 국내 최대 불법 음란 사이트
소라넷 운영자,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형
14억원 추징금은 받아 들여지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소라넷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소라넷 송모 씨의 선고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부는 남편 윤모 씨와 함께 소라넷을 운영하며 청소년보호법의 음란물 제작·배포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 씨에게 징역 4년,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송 씨는 자신이 소라넷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해왔다.

송 씨는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소라넷 존재 자체를 몰랐고 모든 것은 남편이 한 것"이라면서 "20년 가까이 남편 윤씨가 무슨 일을 했었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한다고"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송 씨와 그의 부모님 명의 계좌 수십 개에서 사이트 수익금이 발견된 점을 들며 "송 씨가 소라넷 개발에 관여한 공동운영자"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이고 고수익을 창출한 음란사이트의 효시와 같은 사이트(소라넷)를 운영해 4년 형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원심에서 추징당한 14억1000만 원은 이번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추징금의 원천이 소라넷을 운영하며 벌어들인 광고수입이라는 검찰의 입증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돈이 입금된 계좌 제시 정도에 불과해 정확한 추징금액이 특정되지 않아 추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송 씨와 윤 씨 부부는 다른 부부 등과 함께 1999년부터 외국에 서버를 둔 '소라의 가이드'라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해왔다. 이후 2003년부터 '소라넷'으로 개편, 회원들에게 이용료를 받고, 성인용품 업체에겐 광고료를 챙기면서 국내 최대 불법 음란물사이트로 성장했다. 특히 '소라넷'에서 불법적으로 촬영된 '몰카' 동영상이 문제의식 없이 유통됐을뿐 아니라 성범죄 모의 등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충격을 안겼다.

이에 '소라넷'에 대한 피해 신고가 지속적으로 접수됐고, 2015년 수사가 시작된 후 운영진 6명 중 국내 거주자 2명이 붙잡혔다. 송 씨의 경우 외교부의 여권 무효화 조처로 지난해 6월 귀국해 재판을 진행했다.

송 씨의 남편인 윤 씨를 포함한 나머지 운영자 4명은 여전히 검거하지 못하고 있다. 윤 씨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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