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40년 확대…후분양 의무화 가능성도

정부, 부동산종합대책 준비 중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이를 포함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가적인 규제로는 ‘재건축 연한 40년 확대’, ‘후분양 의무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9일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는 방안과 관련해 부동산시장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세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며 “분양가상한제를 내놓게 된다면 이와 함께 다른 정책들도 포함한 종합대책 형식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8·2대책, 지난해 9·13대책과 같이 부동산시장에 추가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부동산 업계는 정부가 아파트값 상승의 진원지인 재건축시장을 겨냥해 재건축 허용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거나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다.

아파트 재건축 시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짓게 하는 방안과 최근 기획재정부가 온라인에서 찬반 의견을 물었다가 급하게 삭제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등도 정부가 꺼낼 수 있는 카드로 거론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