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계류된 고용·노동법안…절반 이상이 규제 강화안"

한경연, 환노위 계류 법안 분석

비용 부담 늘리고 처벌 강화
"노동 유연성 높여 고용 살려야"
20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가운데 55%가 규제강화 법안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9일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회 환노위에 계류된 고용·노동법안 890개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493개(5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립 287개(32.2%), 규제완화 71개(8.0%), 정부지원 39개(4.4%) 순이었다. 규제강화 법안이 완화 법안보다 7배가량 많다.

규제강화 법안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비용부담 증가’가 181개(36.7%)로 가장 많았다.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폐지와 특수형태 근로자 고용보험 의무 가입, 부당 해고 시 근로자 손해 3배 배상 부과,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등이 비용 부담을 늘리는 법안으로 꼽혔다. 이어 추가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179개(36.3%)로 뒤를 이었다. 성별·고용 형태별 평균임금 공시 의무화와 채용 시 심사위원 3분의 1 이상 외부전문가 포함 의무화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 밖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57개·11.6%)과 경영·인사권을 제한하는 법안( 51개·10.3%) 등이 있었다. 처벌 강화 법안 사례로는 최저임금 위반사업주 처벌 강화, 경영·인사권 제한 법안 사례로는 포괄임금계약 금지 등이 제시됐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한국 노동시장 경쟁력이 세계 최하위로 평가되는 가운데 규제강화 법안이 많이 발의된 상황”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과 심각한 청년실업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분야 규제가 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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