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과 함께 시킨 생맥주가 불법이었어? 이제부터 '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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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개정 주세법' 시행식당에서 치킨 피자 등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음식과 함께 주문받은 캔·병맥주나 소주 배달만 합법이었다.
배달 음식점, 페트병 판매 허용
새 상표 붙이거나 재포장은 안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으로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현행 주세법령에 따르면 술을 통신판매하는 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미성년자들이 제도를 악용해 주류를 배달시킬 가능성이 있어서다. 전화로 주문받은 음식에 추가해 캔맥주나 병맥주, 소주 등 소량의 주류를 배달하는 것만 예외적으로 허용됐다.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하는 건 위법이었다. 맥주 통에 담긴 생맥주를 페트병 등 다른 용기에 담는 것은 물리적 작용을 가해 당초 규격에 변화를 가져오는 ‘가공·조작’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번에 개정한 건 주세법 통칙 중 ‘주류의 가공 또는 조작 행위의 한계’ 조항이다. ‘소비자 요구에 따라 맥주를 분배기에서 즉시 추출해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가공·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추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생맥주 배달이 위법이란 점을 뒤늦게 알게 된 자영업자들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했다”며 “현실적으로 많은 식당에서 생맥주를 이미 배달하고 있다는 점도 이번 주세법 통칙을 개정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시중의 치킨집 등에서는 생맥주를 배달하고 있고 ‘배달용 생맥주’에 특화된 냉각기계까지 팔리고 있다.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하는 게 전면 허용되지만 식당이 마음대로 재포장해 판매할 수는 없다. 페트병에 새로운 상표를 붙이거나 소비자가 주문하기 전 생맥주를 미리 나눠 보관하다 적발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주류의 가공·조작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주세법령을 추가로 개정해 배달용 주류의 양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소량의 음식을 시키면서 상당한 양의 주류 배달을 허용할 경우 ‘주류 통신판매 금지’ 원칙이 사실상 무너질 우려가 있다는 게 내부 판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음식에 부수하여 주류 배달을 허용한다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배달 가능 주류의 양이나 비율을 별도로 정하겠다는 것”이라며 “가급적 올해 말까지 고시 등을 재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