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버트 할리, 마약 혐의 인정...불구속 기소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김재호 부장검사)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방송인 하일(미국명 로버트 할리·61) 씨를 9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3월 중순 서울 자택에서 인터넷으로 필로폰 1g을 구매한 뒤 같은 날 외국인 지인 A(20) 씨와 함께 투약하고 이후 홀로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4월 서울 강서구 한 주차장에서 하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하씨 집에서 필로폰 투약에 사용된 주사기도 압수했다.

경찰은 수원지검에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고, 수원지검은 하씨의 주거지를 고려해 사건을 서울서부지검에 이송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하씨를 한 차례 불러 조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하씨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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