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아동들 향해 차량 돌진해 26명 사상자 낸 남성에 `사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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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랴오닝성 후루다오(葫芦島)시 중급인민법원은 9일 피고인 한모씨에 대해 위험한 방법으로 공공안전을 해친 혐의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가 보도했다.
한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정오께 젠창현(建昌縣) 제 2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교사 인솔하에 도로를 건너던 60여명의 학생을 향해 그대로 차량으로 돌진해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대인관계, 경제적 압력, 부부 갈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던 한씨는 `사회에 복수하기 위해` 고의로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김주리기자 yuffie5@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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