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 갖고 한국서 살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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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암군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A(30) 씨가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베트남뉴스통신(VNA)이 9일 서울발로 전했다.A 씨는 이날 오후 자신을 찾아온 한국 주재 베트남대사관 관계자에게 "아이의 미래를 위해 남편과 함께 살려고 한국에 왔었는데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그는 또 "남편과 이혼한 뒤 아이 양육권을 갖고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살고 싶다"면서 "힘든 이 시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베트남에 있는) 엄마를 한국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 여성은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뒤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은 남편 B(36) 씨의 호적에 등재됐지만, 아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B 씨는 이달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택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데도 A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됐다.
한편 베트남 외교부는 최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베트남 정부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했고, 한국대사관 측은 유감을 표명한 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이 여성은 지난달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뒤 이달 초 1년간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
베트남에서 태어난 두 살배기 아들은 남편 B(36) 씨의 호적에 등재됐지만, 아직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를 통해 국적 취득 절차를 밟기 전인 것으로 알려졌다.B 씨는 이달 4일 오후 9시부터 3시간여 동안 영암군 자택에서 두 살배기 아들이 보는데도 A 씨를 주먹과 발, 소주병 등으로 폭행한 혐의 등으로 지난 8일 구속됐다.
한편 베트남 외교부는 최근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에 베트남 정부가 이 사건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전했고, 한국대사관 측은 유감을 표명한 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사건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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