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당, 윤석열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거부

양당,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윤석열 고발' 나란히 검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바른미래당은 이날 윤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입장을 내놓은 데 이어 적격·부적격을 병기하는 방식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적격 의견에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면 보고서 채택이 가능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병기식 청문보고서 채택은 대통령이 임명하라는 의미로 전달되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이어 "청문회에서 위증한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은 검찰 조직의 신뢰성을 정부가 스스로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당 회의와 의원총회 등을 통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청문회를 진행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들은 전날 윤 후보자의 사퇴촉구 기자회견에서 "보고서 채택은 논할 가치도 없다.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는 게 검찰 조직을 위한 바람직한 처사"라고 밝히기도 했다.

인사청문회법은 법정 시한인 15일까지 국회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