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네이버의 지역언론 차별시정 촉구 결의안' 상정

울산시의회는 김미형 의원이 네이버의 지역 언론에 대한 차별시정 등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낸 네이버의 지역 언론 차별시정 및 신문법 개정안 조속처리 촉구 결의안 주요 내용은 네이버는 대형 포털사업자로서 언론이 가진 공공성, 공적 책임을 다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은 "국내 언론 가운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중앙 언론의 몫과 비중이 높겠지만, 지역 언론이 차지하는 비중과 몫 또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며 "서울 사람이 누려야 할 권리는 지역에 사는 사람도 똑같이 누릴 권리가 있는데도 네이버는 이익 극대화라는 상업성에 매몰돼 지역 언론을 차별하고 외면하는 등의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가뜩이나 지역 목소리가 축소되거나 반영되지 않는 현실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네이버는 모바일 사이트에서 지역 언론을 통해 지역뉴스를 접할 기회를 차단하는 조처를 하고 있다"며 "지역 언론 없는 지역 발전과 성장은 요원한 일이며, 지역 없는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 또한 공허한 외침"이라고 덧붙였다.

결의안은 이에 따라 네이버는 대형 포털사업자로 공적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와 언론계, 학계 등 사회 전반과 논의에 나서고, 국회는 신문법 개정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국회가 이용자 위치정보에 기반한 해당 지역 언론 기사를 게재하도록 하는 신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조속 처리를 촉구했다.

울산시의회는 결의안이 채택되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과 국회, 국무총리실, 문화관광체육부, 네이버 등에 전달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