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 제공 않은 '깜깜이' 국제 맞선 중개업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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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외국인 여성의 신상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국제 맞선을 주선한 국제결혼 중개업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국제결혼중개업을 하는 A씨는 2017년 11월 9일께 제주시에 있는 결혼정보 사무실에서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B(59)씨와 1천350만원에 국제결혼중개 계약을 했다.
그러나 A씨는 맞선 전에 B씨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같은 달 26일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필리핀 여성을 소개했다.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벌금이 과하다며 지난 2월 27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상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그러나 A씨는 맞선 전에 B씨에게 상대 여성에 대한 신상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고 같은 달 26일께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한 커피숍에서 필리핀 여성을 소개했다.
현행법상 국제결혼 중개업자는 사전에 상대방의 혼인 경력과 건강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 신상정보를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한다.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 됐으나 벌금이 과하다며 지난 2월 27일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벌금 100만원이 과하다고 주장하지만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신상정보의 제공을 규정한 취지 등에 비춰 보면 벌금액수가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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