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 6세 미만 유아까지 75% 할인…부정승차 벌금 10배→30배

SR 여객운송약관 개정…다음달 8일 시행
다음달 8일부터 수서고속철(SRT)에 보호자와 함께 탑승하는 만 6세 미만 유아에게 운임의 75%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SRT 운영사 SR은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하고 홍보·계도를 거쳐 다음달 8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에 따르면 정상 운임의 75%를 할인받을 수 있는 유아의 범위가 기존 만 4세 미만에서 만 6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기존에는 만 4세 미만 유아가 보호자와 함께 좌석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면서 좌석을 구입할 경우 75% 할인 혜택을 줬다.만 4∼6세 아동은 반드시 어린이 운임(50% 할인)으로 좌석을 사야 했다.

앞으로는 만 6세 미만 유아도 좌석을 구매하지 않고 보호자와 함께 탑승할 수 있고, 좌석 구매 시 유아 운임(75% 할인)을 적용한다.

SR은 만 6세 이상 12세 미만에 어린이 운임을 적용하고, 만 12세 이상은 정상 운임을 받는다.약관 개정에 따라 열차에 타지 못한 경우 환불 청구 기간이 현재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된다.

환불 청구는 해당 열차에서 객실장에게 미승차 확인을 받아야 한다.

스마트폰 앱(app)으로 승차권을 산 경우 열차 출발 후 5분 안에 앱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검표를 피해 화장실에 숨거나 승차권 위·변조 등 부정 승차를 하는 승객에게 적용하는 벌금은 운임의 최대 10배에서 최대 30배로 강화한다.

열차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퇴근 시간이나 휴일·명절 등 혼잡시간대에는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을 휴대하고 탑승할 수 없다.

다만, 접이식 자전거 등 접거나 분해해 가방에 넣은 경우에는 허용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