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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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경·윤보미 숙소에 몰카 설치한 스태프'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배우 신세경, 그룹 에이핑크 윤보미의 숙소에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재판에 넘겨진 장비업체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받아
재판부 "죄질 좋지 않아, 책임 무겁다"
"단, 추가피해 없는 점 고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방실침입,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개인 사생활이 가장 존중돼야 할 숙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 동기와 내용, 수단,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해외 촬영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방송 촬영팀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만큼 책임이 무겁다. 유명 연예인들이 느꼈을 피해감정이 상당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그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카메라가 곧바로 압수돼 촬영물이 외부로 유포되지 않아 추가피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방송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지난해 9월 올리브 '국경없는 포차' 해외 촬영 중 신세경과 윤보미가 함께 묵는 숙소에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카메라는 이상한 낌새를 느낀 신세경에 의해 발견됐으며, 문제가 될 만한 영상이나 외부 유출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경없는 포차' 제작발표회에서 신세경은 해당 사건에 대해 "카메라에 어떤 데이터가 담겼느냐보다 가해자의 목적과 그 의도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며 "나와 내 가족이 이 사건으로 많은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가해자를 선처하지 않을 생각"이라고 전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29일 김씨를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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