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30년간 학대·착취한 스님 부실수사…재수사해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경찰에 서울 노원구 A사찰 주지 고발
서울의 한 사찰에서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30여년간 노동력 착취와 학대가 이뤄졌으나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시민단체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노원구 A사찰 주지 B스님을 장애인복지법·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 C씨는 1985년 A사찰에 들어간 뒤 32년간 B스님으로부터 노동력 착취와 폭행, 명의도용 등을 당했다.

C씨는 A사찰에서 하루 평균 13시간 허드렛일과 공사 일을 했다. 일을 제대로 못 하면 B스님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이 가해졌다.

B스님은 또한 C씨의 명의로 49개의 계좌를 만들어 1992년부터 2018년까지 차명으로 펀드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부동산을 거래했다.

연구소는 "C씨가 2017년 A사찰을 탈출해 C씨의 동생이 경찰에 A스님을 고발했지만, 검찰과 경찰은 노동력 착취 부분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며 수사기관을 규탄했다. 이들은 "B스님이 피해자 명의로 금융·부동산거래를 한 점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며, 폭행 혐의만 기소가 이뤄져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A사찰에는 아직도 노동력 착취를 당하는 지적장애인이 2명 더 있다"며 "이들을 A사에서 분리 조치하고 강제 근로 혐의에 대해 즉각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