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윤석열 '위증 공방' 가열…靑은 임명 강행 수순

靑, 청문보고서 송부 재요청
與 "철회할 사유 없다" 엄호
한국·바른미래당, 檢 고발 검토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에 휩싸인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오는 15일까지 보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 이날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 윤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국회 권한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지난 8일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것(의혹)들이 제기됐고, 그에 대한 답변도 이뤄졌다”며 “이달 15일까지로 기한을 정해 윤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1차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시한은 9일 끝났다. 15일까지 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야당의 반대에도 윤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지만 정치적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더불어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윤 후보자를 적극 엄호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윤 후보자 지명을 철회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어디에도 없다”며 “인사청문 보고서는 반드시 채택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에게 거짓과 위증의 굴레를 씌우려는 시도를 접길 당부한다”고 했다.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강하게 요구해온 한국당 등 야당은 그를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까지 거론하는 등 공세 수위를 더 높였다. 윤 후보자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던 2012년 뇌물 혐의로 수사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것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호사법은 현직 판·검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취급하는 사건이나 직무상 관련이 있는 사건 당사자에게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중진 연석회의에서 “윤 후보자가 자리에서 내려오는 게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 명예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윤 후보자에 대한 고발 여부를 당 법률위원회와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면 처벌받도록 인사청문회법 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날 여당 일각에서도 윤 후보자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으로서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7년 전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은 명백한 거짓말 아닌가”라며 “이 부분에 대해 그가 사과해야 한다”고 썼다.

하헌형/박재원 기자 hh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