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8185원, 최저임금 요구안 '여전한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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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9570원 vs 경영계 8185원, 최저임금위원회 열려노동계와 경영계가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올해 기준 노동계 14.6% 인상, 경영계 2% 인하 '대립'
10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사가 최저임금 요구안 수정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9570원, 경영계는 8185원으로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삭감안을 고수했고 노동계는 10%대 인상률을 유지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최초 제시안인 1만원에서 9570원으로 낮추고, 사용자위원은 최초 제시안(8000원)보다 다소 올린 8185원을 내놨다. 수정안은 각각 올해 최저임금보다 14.6% 인상, 2% 인하된 수준이다.
노사 간 격차는 최초 제시안 2000원에서 1385원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격차가 커 일정구간 협상범위를 설정하는 심의촉진구간 제시 가능성도 커졌다.
노동계는 경영계가 삭감안을 고수한 것에 대해 '최저임금 협상을 성실히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류기정 사용자위원(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경제상황, 고용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실제 근거를 제시해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에도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의결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과정에서 공익위원안에 불만을 가진 쪽이 회의에서 집단 퇴장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이후 최종 고시를 앞두고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해 15일까지 의결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고용부 장관의 최저임금 고시일은 8월5일로 정해져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