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찬 男, 엄마 옆에 자던 8살 성폭행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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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집에 침입해 엄마 옆에 자고 있던 8살 여아를 성폭행하려던 남성이 검거됐다. 남성은 성폭력 전력으로 전자발찌까지 착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성폭력 전과범 A 씨(51)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0일 밤 10시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 엄마와 함께 자고 있던 8살 B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A 씨는 아동을 성폭행하려던 중 잠에서 깬 아동의 어머니의 목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아동의 어머니를 공격하는 사이, B 양은 1층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과거 B 양의 집에 거주했던 적이 있어 집 구조를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을 넘은 뒤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다.
A 씨는 앞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2015년 3월 만기 출소 후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8개월간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이번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질렀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광주지방경찰청은 11일 성폭력 전과범 A 씨(51)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A 씨는 지난 10일 밤 10시께 광주 남구 한 주택 2층에 침입, 엄마와 함께 자고 있던 8살 B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A 씨는 아동을 성폭행하려던 중 잠에서 깬 아동의 어머니의 목도 조른 혐의도 받고 있다.
A 씨가 아동의 어머니를 공격하는 사이, B 양은 1층 이웃집으로 도망가 도움을 청했다. A 씨는 과거 B 양의 집에 거주했던 적이 있어 집 구조를 알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담을 넘은 뒤 열려 있던 현관문을 통해 침입했다.
A 씨는 앞서 2010년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5년에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 받았다. 2015년 3월 만기 출소 후 한 차례 전자발찌를 훼손해 8개월간 다시 수감되기도 했다.
이번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범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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