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9곳 '지식재산(IP) 중요하다'고 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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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지식재산(IP)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 심사 기간이 길고 수수료 부담이 높은 것을 문제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 애로조사’ 결과 90.1%가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특허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특허보유 개수가 11개 이상인 기업은 모두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식재산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 순으로 높았다.
지식재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사업으로는 ‘지식재산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지식재산 심사기간단축’(23.6%) 순으로 조사됐다.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평균 2.8명)였다.또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34.9%)한 기업 중 74.0%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R&D(연구개발) 선행특허조사 수행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에 64.6%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그 뒤를 따랐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 때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할 시점”이라며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경영전략의 한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최근 3년간 특허를 출원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체 36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지식재산 활용 애로조사’ 결과 90.1%가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특허보유 개수가 많을수록 지식재산의 중요도에 대한 인식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지식재산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로는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88.7%), ‘전시회·수출 등 해외판로 개척시 필요’(43.0%), ‘기술 수준 홍보 및 이미지 개선’(39.9%) 순으로 꼽았다. 특허보유 개수가 11개 이상인 기업은 모두 ‘특허분쟁 예방 및 기술보호를 위해 지식재산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지식재산 운용상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장시간의 특허심사 기간’(33.8%)과 ‘수수료 및 연차등록료 부담’(31.3%) 순으로 높았다.
지식재산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지원사업으로는 ‘지식재산 제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36.0%)과 지식재산 심사기간단축’(23.6%) 순으로 조사됐다.지식재산 전담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은 26.1%(평균 2.8명)였다.또 응답자 중 65.1%가 기술거래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거래 경험이 있다’고 응답(34.9%)한 기업 중 74.0%가 대학·공공연구기관, 산학협력단과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R&D(연구개발) 선행특허조사 수행경험 여부에 대한 문항에 64.6%가 있다고 응답했다. 특허기술 사업화 애로사항으로는 ‘자금부족’이 31.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전문인력 부족’이 25.5%로 그 뒤를 따랐다.
특허기술 활용·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사업으로는 ‘선행특허(기술)조사 지원확대’(30.2%), ‘해외특허 등록지원 확대’(23.4%) 순으로 조사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징벌적 손해배상제(고의침해 때 손해액의 최대 3배 배상)가 지난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소기업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도 달라져야 할 시점”이라며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기업은 물론 일반 중소기업도 지식재산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경영전략의 한축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