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반공법 유죄' 이재오 前의원에 무죄 구형…李 "감사"

이재오 "반독재 민주화에 젊음 바쳐…합당한 판결 내려달라"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74)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0부(박형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상임고문의 반공법 위반 재심 사건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 상임고문은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 상임고문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 상임고문은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 상임고문은 이날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하다"며 "20대 중반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70대 중반에 들어서 재심을 하게 됐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 과정을 그대로 몸으로 겪은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게 시대의 정의라면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건 그 시대의 정의라고 본다"며 "반독재 민주화에 젊음을 바친 사람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 상임고문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