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사기·사학법 위반' 첫 재판

"사립유치원 특성 고려해달라"…치열한 다툼 예고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 측이 11일 첫 재판에서 사립유치원의 특성을 고려해 재판을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변론했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김주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씨의 변호인은 "개인이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의 법적 지위와 회계 특성 등에 비춰보면 (검찰과) 법리적으로 다툴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이 씨 측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사기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를 두고 법 적용이 가능한지 의문을 제기, 치열한 다툼을 예고했다.

이 씨 변호인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은 기망행위 등인데, 이런 점이 구체적으로 특정되는지 의문"이라며 "또 사립유치원은 설립자의 차입금이 들어가기 마련인데 관련법에는 이를 상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씨 측은 검찰의 공소제기와 관련,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러 쟁점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오는 9월 16일 공판 준비기일을 한차례 진행하기로 했다.

이 씨는 2015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학부모들에게 교육비 47억원 상당을 받아낸 후 자신이 설립·인수하거나 투자한 위장업체 8곳을 통해 교재·교구 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편취하는 수법으로 14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비슷한 기간 유치원 교비로 한유총 연합회비, 딸 명의의 체험 학습장 시설비 등에 4억 5천여만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