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대법원 판결로 가슴 속 한 풀었다" [공식입장 전문]

유승준/사진=유승준 인스타그램
유승준이 "대법원 판결에 감사하다"면서 법률 대리인을 통해 심정을 전달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은 11일 "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그동안 유승준은 중학교까지 자랐던,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다"고 남다른 소회를 전했다. 이어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그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다"고 밝혔다.

또 유승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깊이 인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 심리로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1심과 2심의 판결을 깨고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비자발급 거부는 위헌"이라고 판결한 것. 이를 통해 유승준이 17년 만에 다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 이후 '나나나', '열정' 등 내놓는 노래마다 히트시키며 승승장구했다. 빼어난 춤 실력과 안정적인 가창력으로 무대에서 활약했을 뿐 아니라 '아름다운 청년'이라 불릴 만큼 바른 생활 이미지를 구축하며 국민적인 팬덤을 쌓았다.

병역 기피로 남자 연예인들이 홍역을 앓았던 시절, "꼭 군대에 가겠다"던 유승준은 2002년 입대를 목전에 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얻었다. 미국 영주권자임에도 불구, 당당한 입대 의사에 "역시 바른 청년 유승준"이라는 찬사를 받았던 유승준은 한국 국적 포기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민권 취득 후 유승준은 2002년 공항까지 왔지만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다. 해당 법률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는 내용이다.

이후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승준은 2015년 5월 돌연 "한국에 가고 싶다"고 호소했다. 이후 2015년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고, 이 역시 거절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유승준은 2016년 1심과 2017년 2심 모두 패소했다.

다음은 유승준 입장 전문유승준과 가족들은 이번 대법원의 파기 환송 판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1일 입국이 거부된 이후로 17년 넘게 입국이 거부되어 왔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이 태어나서 중학교까지 자랐던, 그리고 모든 생활터전이 있었던 모국에 17년 넘게 돌아오지 못하고 외국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고국에 돌아가고 싶다는 간절하고 절절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그 동안 유승준과 가족들에게 가슴 속 깊이 맺혔던 한을 풀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입니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깊이 감사하며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승준이 그 동안 사회에 심려를 끼친 부분과 비난에 대해서는 더욱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앞으로 사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중들의 비난의 의미를 항상 되새기면서 평생동안 반성하는 자세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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