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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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조건 비자 거부 위법"병역 기피로 17년 넘게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43·사진)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판결 확정 땐 심사 다시해야
유 "소망 이뤄 진심으로 감사"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고의로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비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그해 2월 유씨에게 입국금지 결정을 내렸다. 이후 10여 년간 한국에 돌아오지 못한 유씨는 2015년 1월 LA 총영사관에 입국 비자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선 전부 패소했지만 대법원은 유씨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재외공관장이 법무부 장관의 입국금지 결정을 그대로 따랐다고 해서 적법성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고 지적했다. 비자 발급은 영사관의 재량 행위인데, LA 총영사관은 기존 법무부의 지시만 따랐을 뿐 스스로 적법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또 유씨의 입국을 무기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재외동포법상 병역 기피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도 38세가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체류자격을 제한할 수 없다”며 “기한 없는 입국금지 조치에는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번 판결이 파기환송심을 거쳐 다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LA 총영사관은 유씨가 신청한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유씨의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선고 직후 유씨는 변호인을 통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이고 평생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판결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회피 사례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