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후폭풍'…檢, 상장 주관사 NH·한투證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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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슈진 상장 자료 확보…관련 증권사 IPO 영업 타격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불똥이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 튀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데다 이미 맺은 기업공개(IPO) 주관 계약도 해지되는 사례가 나왔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 후폭풍으로 IPO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법원은 이웅열 前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 가압류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IPO 담당 본부에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했다. NH투자증권은 2017년 코오롱티슈진 상장 당시 대표주관사, 한국투자증권은 공동주관사를 맡았다.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을 고발한 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날 상장 과정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을 받은 한 증권사 측은 “참고인 조사 차원으로, 식약처에 제출된 인보사 관련 자료와 주관 증권사에 제공된 자료의 차이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은 이들 증권사가 상장을 위한 기업실사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은 이미 IPO 주관 계약이 해지되는 등 업무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과거 상장을 주관한 기업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일어나면, 해당 증권사는 일정 기간(문제 기업의 상장 후 3년) 상장 주관 자격이 일부 제한되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규정에 따라 두 증권사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상장 시점(2017년 11월)으로부터 3년이 되는 내년 11월 초까지 성장성 특례상장과 외국 기업의 기술성장기업 상장특례(기술특례 상장)를 주관할 수 없다.
이 여파로 NH투자증권을 대표주관사로 선정하고 성장성 특례상장을 염두에 두고 있던 A사는 최근 다른 증권사로 주관사를 교체했다.인보사 사태가 벌어진 뒤 코오롱티슈진 때문에 증권사의 IPO 주관 계약이 해지된 첫 사례다. NH투자증권을 대표주관사로 뽑아 코스닥시장 상장을 준비하고 있던 B사도 최근 주관사를 바꿨다.
한국투자증권 역시 올해 성장성 특례상장 주관 실적을 2~3개 쌓겠다는 계획이었지만, 불가능해지자 상장 준비 기업들을 대상으로 성장성 특례상장이 아니라 테슬라 요건 상장 등 주관자격 제한이 없는 다른 상장 방식을 권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관 증권사의 추천을 받은 기업에 상장 요건을 완화해주는 제도인 성장성 특례상장과 이달부터 새롭게 도입된 외국 기업의 기술특례 상장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이어서 두 증권사의 실적에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증권가에서는 주관사까지 문제삼는 것은 과도하다는 반응이다. 한 증권사의 IPO 담당 임원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당시 인보사는 품목 허가를 받았는데, 식약처가 인정한 결과까지 주관 증권사가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은 과도하다”며 “기업실사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안까지 주관 증권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면 IPO 주관 업무가 위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이날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 142명이 지난 5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자택 등을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한 내용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법원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이날 가압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고운/이인혁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