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뇌물' 최경환,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실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뇌물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잘못이 없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검찰은 2014년 10월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이 472억원 예산 증액에 대한 감사 표시로 국정원 특수활동비에서 1억원을 조성한 뒤 최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봤다. 최 의원은 1심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항소심에서는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뇌물 혐의는 부인했다.

1·2심은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유죄로 판단했다. 이 의원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법리 오해가 없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4선 의원으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집권당인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냈다. 2014년엔 기재부 장관을 맡아 경제 정책을 설계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