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목포부동산 투기의혹', 다음달 재판 확정
입력
수정
손혜원 의원, 전남 목표지역 부동산 투기 의혹마포 부동산 투기 의혹을 빚었던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
'보안 자료' 미리 취득한 정보로
건물 구입한 정황, 재판 넘겨져
8월 26일 첫 공판
오는 8월 26일 오전 10시 형사4단독(박찬우 판사) 심리로 손혜원 의원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첫 재판이 진행된다검찰에 따르면 손혜원 의원은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목포시의 도시재생사업자료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계획자료를 목포시청 관계자에게 받고, 이를 이용해 총 14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조카 2명, 지인 5명, 재단법인과 회사 차명으로 토지를 매입한 혐의다.
손혜원 의원이 취득한 자료는 모두 일반 시민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보안 자료'로 알려졌다.
검찰은 손혜원 의원이 보안 자료를 통해 정보를 미리 입수하고, 목포시 도시재생사업구역에 포함된 14억213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26필지, 건물 21채)을 남편이 대표로 있는 재단법인과 회사, 지인을 통해 매입했으며 조카 손모씨의 명의도 빌려 7200만원 상당의 부동산(토지 3필지, 건물 2채)을 매입한 것으로 보고있다.또 일부 부동산에 대해서는 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인에게 매수하도록 한 정황이 포착돼 부패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한 손혜원 의원의 조카 이름으로 매수한 부동산은 물색부터 계약, 부동산 활용계획은 물론 매매대금 및 취등록세, 수리대금 출처가 모두 손혜원 의원의 자금으로 확인됐다면서 '차명매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손혜원 의원 측은 해당 문서가 '보안문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손혜원 의원은 검찰의 불구속 기소 이후 출연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주민들과 공유해서 나오는 것인데 이를 보안자료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를 건넸다면 그 자체가 문제일텐데 (기소가) 안 됐다"고 주장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