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디오래빗] #킥라니 아니거든… 킥보드 당당히 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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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라니가 뭐야?킥라니는 전동 킥보드랑 고라니를 합친 단어입니다. 운전할 때 갑자기 툭 튀어나와 운전자를 깜짝 놀라게 하는 고라니와 비슷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분류돼 오토바이와 같은 법을 적용받습니다. 차도로만 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 시속 25km로 달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는 도로에서 타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도로에서 타면 안 돼?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차들과 섞이면 차량 통행을 방해하거나, 운전자에게 잘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도로에서 밀려난 전동 킥보드는 자전거 도로와 인도에서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불법입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도 자전거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방침입니다. 일부 지자체에선 시범적으로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에 ‘개인형 이동수단 활성화를 위한 주행제한 완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전동 킥보드의 자전거 도로 이용을 허용해주는 것이죠. 또, 운전면허 없이도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됩니다.#왜 그런 거야?

정부는 규제를 완화하면 개인 구매뿐만 아니라 공유 경제가 활성화 되고 관련 산업들이 발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 구매도 늘어나고 앱을 이용해 전동 킥보드를 대여하는 업체가 더 늘어나면서 개인형 이동 수단으로 교통 정체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찬성하는 사람들은 뭐래?전동 킥보드에 대한 법을 제대로 규정해주길 원하는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도 아니고, 자전거도 아닌 전동 킥보드 그동안 마음껏 탈 수 있는 환경은 없었는데요 규제만 있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카페 등에선 합법적으로 탈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고 환영하는 반응입니다.

킥고잉, 등 공유 경제가 살아난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카카오도 개인형 이동수단을 대여하는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사람은 뭐래?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된 개인형 이동수단. 하지만 지금도 개조해서 더 빠른 속도로 달리는 경우가 많아 위험하고. 번호판이 없어 뺑소니를 칠 경우 잡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자전거에 비해 화려한 LED 조명을 달고 주행하는 경우 눈부심 등으로 자전거를 타기 어렵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환경보호 대안으로 유럽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전동 이동 수단 교통체증과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허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면 음주운전은 어떻게 처벌받을까요? 벌써 이런 걱정이 나옵니다. 자전거와 함께 안전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대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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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오세인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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