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주도한 공익위원들 "만족할만한 인상률 가져오라" 압박…새벽 5시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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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동쳤던 1박2일 협상장지난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는 시작부터 순탄치 않았다. 오후 4시로 예정됐던 회의는 30분이나 지나서야 개회했다. 전날 공익위원들이 1차 수정안의 간극이 너무 크다며 노사 양측에 각각 한 자릿수 인상률과 동결 이상의 안을 가져오라고 요구하자 이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추천 위원 4명이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없이 시작한 회의는 시작과 동시에 정회가 선언됐고 오후 8시가 돼서야 다시 속개했지만 파행은 계속됐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온 시간은 오후 9시25분께, 그제야 전원회의는 정상화됐다. 이때만 해도 내년도 최저임금은 13일 새벽이나 15일에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부분이었다.
회의 진행이 급물살을 탄 것은 민주노총이 복귀하자마자 박준식 위원장이 예상을 깨고 수정안 즉시 제출을 요청하면서부터다. 게다가 박 위원장이 요구한 것은 ‘2차 수정안’이 아니라 ‘표결이 가능한 최종안’이었다. 즉 공익위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인상률을 가져오라는 압박이었다.
박 위원장의 돌발 제안에 노사 모두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곧바로 각 진영은 ‘작전타임’에 들어갔다. “우리가 0%를 제출했는데 노동계가 6%를 부르면 어떻게 되나” “경영계는 3% 불렀는데 우리가 제출을 안 하면 어찌 될까” 하는 식의 수 싸움이 시작됐다. 이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기를 수차례, 밤 12시를 넘기면서 회의장 앞 안내문은 13차 전원회의로 갈아끼워졌다.청사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민주노총 간부들과의 자체 회의를 위해 나갔던 민주노총 위원들이 새벽 2시30분께 돌아왔다. 하지만 이들이 가져온 것은 수정안이 아니라 ‘14일까지 수정안을 낼 테니 회의를 좀 미뤄달라’는 메시지였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날 최저임금 결정은 사실상 무산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상황은 3시께 열린 운영위원회에서 급반전했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노·사·공익위원 간사 6명 등 7명으로 구성된 회의체다.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측은 민주노총의 요청을 거절하고 3시30분까지 수정안 제출을 종용했다. 제출하지 않더라도 경영계 안을 놓고 표결에 들어갈 것이라고도 했다.
곧 표결이 이뤄질 것 같던 협상은 3시30분 속개한 회의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4시 다시 정회가 선포됐다. 민주노총 위원들이 본부와의 조율을 위해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다.새벽 5시10분 다시 회의실 문이 열렸다. 표결이 시작됐다. 경영계 안은 8590원, 노동계 안은 8880원이었다. “표결 결과는 15 대 11, 기권 1명, 2020년 최저임금은 시급 8590원, 땅!땅!땅!” 13시간이나 요동쳤던 1박2일 협상판이 마무리된 시간은 새벽 5시30분이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