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도 버티기 힘든데"…최저임금 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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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590원…3년간 3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240원) 오른 8590원으로 결정됐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2.7%),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2.8%)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정부의 ‘속도 조절’ 노력이 현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상태에서 추가 인상이 단행돼 한계상황에 놓인 영세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직격탄’을 맞게 됐다. 내년 추가 인상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33%에 달한다.
2.9% 올려 '속도조절' 했다지만
영세 상공인에겐 '만만찮은 폭탄'
주휴수당 포함하면 1만300원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부터 12일 새벽 5시30분까지 13시간 동안의 마라톤협상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8590원으로 의결했다. 주휴수당(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을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1만300원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최저임금은 법 취지대로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 보장을 위해 매년 일정 정도 인상해왔다. 하지만 2% 선마저 위협받고 있는 경제성장률과 점점 불확실해지는 대외 경제환경을 고려하면 2%대 인상도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산입 범위 개편으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만 편의점 식당 등을 운영하는 영세 소상공인과는 무관한 얘기다. 소상공인의 업종·규모별 구분 적용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봉 6000만원 이상을 받는 대기업 근로자 중 상당수가 이번 인상의 혜택을 본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최저임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실제 일하지 않은 휴일도 노사가 유급휴일로 약정했다면 근로시간으로 간주해 추가 임금을 주도록 했기 때문이다.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최저임금 정책이 오히려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