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최종 고시까지 24일…노동계 "이의 제기할 것"

이의 제기에 이유 있으면 재심의 가능…아직 전례 없어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진통 끝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했지만, 최저임금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현행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의결하면 이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시되기까지 아직 24일이 남아 있다는 얘기다.

이 기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불만을 가진 노사 단체는 노동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전국적 규모의 노사 단체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 등이다.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처음 시행한 1988년 이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최저임금에 대해 노사 양측이 이의를 제기한 적은 많지만,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지난해에도 경영계가 올해 적용 최저임금(8천350원)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이에 소상공인 단체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동계의 기대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만큼, 올해는 노동계가 이의 제기에 나설 전망이다.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오늘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결여돼 있다"며 "당연히 이의 제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는 등 널리 알려야 한다.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지만, 가사(家事) 노동자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