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장관 "의견수렴 거쳐 내달 5일까지 최저임금 확정고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의결한 데 대해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 달 5일까지 확정 고시하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오늘 의결된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위원회 노·사·공익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치열한 고민을 거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노동부가 전했다.이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안을 제출하는 즉시 이를 고시하고 이의 제기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 과정에서 노·사 단체 대표자뿐 아니라 청년, 중장년, 여성,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최저임금에 직접 영향받는 분들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