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강지환, 구속 결정…증거 인멸 우려

'성폭행 혐의' 강지환 "피해자들, 댓글에 상처받아…미안하다"
'성폭력 혐의' 강지환/ 사진=한경닷컴DB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 및 성추행한 혐의로 체포된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이 12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한성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강지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강지환은 지난 9일 A 씨와 B 씨 등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경기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 사람은 소속사 직원, 스태프들과 회식을 한 뒤 자택에서 A 씨 등과 2차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지환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와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피해자들이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통해 크나큰 상처를 받고 있다고 전해 들었다. 이런 상황을 겪게 한 데 대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김경미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