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후견인 신청 4년 만에 3배 증가

치매 늘고 재산다툼 증가 영향
고령화 여파로 치매 노인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인 신청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법적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년후견인 신청 건수는 5920건으로 2014년(2006건) 대비 2.95배로 증가했다. 주로 치매 노인 자녀가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치매 노인에게 아들 행세를 하며 접근해 전 재산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치매환자에 대한 사기 범죄 등이 증가하고 있어서다. 성년후견인을 활용하면 이 같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성년후견인의 90% 이상은 친족이 맡고 있지만 향후 변호사·법무사 등 전문후견인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부모 재산이 많을수록 자녀끼리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며 다투는 경우가 많아 후견 업무를 중립적인 제3자에게 맡기는 사례가 증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법원도 후견인이 되고 싶어 하는 자가 향후 재산을 빼돌릴 위험 등이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제3자를 후견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