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판매한 만큼 수수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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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액제 대신 정률제 수수료 도입중소벤처기업부와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 협력회사와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한 홈쇼핑업계 내 공정한 거래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을 발표했다고 14일 밝혔다.
첫 출연 기업엔 '3회 방송' 보장
공영홈쇼핑은 100% 중소벤처기업 제품과 농어업 상품을 판매하는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2015년 7월 14일 개국했다. 공영홈쇼핑은 앞으로 정액제 수수료를 전면 폐지하고, 정률제 판매 수수료율 체계를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수료 갑질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정액제는 판매 실패에 대한 위험을 상품 공급업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반면 정률제는 홈쇼핑 사업자와 상품 공급업자가 공유하는 방식이다.또 홈쇼핑 첫 거래 기업에는 ‘판매 방송 3회 보장’ 제도를 운영한다. 현재 홈쇼핑업계는 최초 방송 실적에 따라 추가 방송 기회가 부여돼 협력사의 재고 부담이 가중되는 구조다. ‘판매 방송 3회 보장’을 통해 재고 부담 완화는 물론 중소기업 협력사의 홈쇼핑 진출이 쉽도록 도울 계획이다.
투명한 입점 프로세스로 방송기회부터 과정, 결과에 이르기까지의 공정성도 더욱 강화한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상품 평가 기준에 근거해 온라인 입점 신청, MD(상품기획)팀 품평회, 소비자상품평가위원회를 거쳐 합격은 물론 불합격 사유도 공지한다. 불합격 상품은 보완을 통해 재상정의 기회 또한 주어져 재심사가 가능하다.
최창희 공영홈쇼핑 대표는 “홈쇼핑 공정 경제 모델이 홈쇼핑업계에 상생의 문화를 꽃피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공정함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중소기업과 적극적인 이익 공유를 통해 상생 유통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