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의 하소연 "일자리자금 도움 안돼…주휴수당 없애라"
입력
수정
지면A13
최저임금 2.9% 인상에 반발신상우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는 14일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돕는다며 내놓은 일자리안정자금 대책은 쓸모없는 지원책”이라며 “주휴수당 부담을 덜어주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대표는 이날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최저임금을 최근 2년 새 30%나 올려놓고 이번에 또 2.9% 올린 것은 자영업자에게 사약을 내린 것인데 부작용을 완화할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서 받는 일자리 자금보다
4대 보험료 내는 비용이 더 많아
주휴수당만 없어도 최저임금 감내
업종·지역별 차등화 시급
그는 “사업주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4대 보험료를 대신 부담해야 하는데 보험료 비용이 일자리안정자금보다 많다”고 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30인 미만 업체에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상공인들은 일자리안정자금을 받으려면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 가입이 필수다. 근로자 1인당 월 190만원을 주는 사업주는 4대 사회보험료로 월 20만원가량을 내야 한다.신 대표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4대보험 가입 의무가 없는 초단기·고령근로자 등을 주로 고용해왔다”며 “한 달 13만원의 일자리안정자금을 받기 위해 월 20만원의 사회보험료를 내려는 사업주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 대표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가장 치명적으로 생각하는 주휴수당의 부작용을 완화하는 데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주휴수당만 사라져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감내할 수 있다는 자영업자가 많다”고 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하루치 임금을 말한다. 이 수당을 포함하면 내년 실질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0원이다. 월급(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는 179만5310원이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조절할 것이 아니라 업종·지역별 구분적용을 고민할 때”라며 “지방의 일부 자영업자와 음식·숙박업 사업주들은 지금과 같은 최저임금 수준에서는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신 대표는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기업의 지급능력을 감안한 업종·규모별 구분적용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12월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자리 안정자금 홍보를 위해 만난 인쇄업체 청운기획의 유황현 대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변에 문을 닫고 직원을 줄이는 인쇄소가 늘고 있다”며 “내년에 최저임금이 또 오르면 사업을 접겠단 자영업자가 더 많아질 텐데 이들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