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수영대회 관람 일본인, 女선수 신체 몰래 촬영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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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찾은 일본인 관람객이 여자 수구선수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됐다.
다른 관람객이 신고해 덜미, 15일 오전 출국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 14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일본인 A(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이날 광산구 남부대학교에 설치된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 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 여자 선수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고 몰래 숨어들어 경기를 앞두고 준비운동을 하는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다른 관람객이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혔다.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A씨는 예정된 일정에 따라 15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한다.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소은 한경닷컴 기자 luckyss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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