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암사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 완화…지구단위계획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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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는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암사역 주변 암사지구 건축물 높이 제한이 완화된다고 15일 밝혔다.
강동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주민 공람과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그간 암사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 조례 개정으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강동구는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강동구의 중심지이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돼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
강동구는 이런 내용을 담은 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을 주민 공람과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오는 11월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그간 암사지구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6층 이하로 제한됐지만, 올해 조례 개정으로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변경되면서 6층 이하, 건축위원회 심의 인정 시 8층 이하로 완화됐다.
이를 통해 일부 대지는 40m까지 건축이 가능해진다고 강동구는 전했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암사역 주변은 강동구의 중심지이지만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로 제한돼 용적률에 맞는 건축이 불가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으로 근린생활중심지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