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음료수 사러 초소이탈·허위자수 병사 처벌 수위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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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에는 1∼2년 이하 징역…"선처해야" vs "법대로" 엇갈려
軍 관계자 "병사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 많아 신중 검토"군 당국이 평택 2함대사령부의 초소 이탈과 허위자수 병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지난 4일의 2함대 거동수상자 발생과 처리 과정은 부대 내의 문제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지휘통제실 간부(소령)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간부의 강요로 A 병사(병장)가 "흡연을 하던 중 경계병이 수하(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하자 놀라서 뛰어갔다"고 허위자수를 했다.
실제 당일 초병의 암구호(야간 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에 불응하고 도주한 B 병사(상병)는 지난 13일 새벽에 붙잡혔다.B 병사는 사건 당일 초소에서 다른 상병과 동반 근무를 하다가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00m 떨어진 자판기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계병에게 발각됐다.
동반 근무에 나섰던 다른 상병보다 입대가 빨랐던 B 병사는 카드 잔액이 부족해 정작 음료수는 구매하지도 못했다.
야간에 초소 근무에 나선 경계병이 '수소'(守所·일정한 구역을 지키고자 마련된 장소)를 이탈하면 군 형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15일 설명했다.그러나 실제 해당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 형법 제28조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적전(敵戰·적과 맞서 싸울 때)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함께 근무한 다른 상병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또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도 자칫 군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군 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의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군 당국은 이들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형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이 배제되면 강등, 견책, 군기교육대 등의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이들 병사의 처벌 수위를 놓고 "선처해야 한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므로 법대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초소 근무 중에 음료수를 빼러 자판기로 갔겠느냐는 '동정론'과 함께, 초소가 뚫리면 부대 전체에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채찍론'이 맞서고 있다.
간부가 병사 10명을 불러 "누가 (허위자수) 한번 해볼래?"라는 제안에 "알겠다"고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는 평소에도 이 간부를 잘 따랐다고 한다.
이 간부 또한 불러온 10명의 병사를 잘 대해줬다는 후문이다.
'진한 전우애'가 엉뚱한 방향으로 튄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허위자수를 부추긴 간부를 보직해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들에 대한 문제는 해군에서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병사들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軍 관계자 "병사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 많아 신중 검토"군 당국이 평택 2함대사령부의 초소 이탈과 허위자수 병사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지난 4일의 2함대 거동수상자 발생과 처리 과정은 부대 내의 문제로 종결될 수 있었던 사안이었지만, 지휘통제실 간부(소령)가 부하 병사들에게 허위자수를 강요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파만파 번졌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간부의 강요로 A 병사(병장)가 "흡연을 하던 중 경계병이 수하(아군끼리 약속한 암호)를 하자 놀라서 뛰어갔다"고 허위자수를 했다.
실제 당일 초병의 암구호(야간 피아 식별을 위해 정해 놓은 말)에 불응하고 도주한 B 병사(상병)는 지난 13일 새벽에 붙잡혔다.B 병사는 사건 당일 초소에서 다른 상병과 동반 근무를 하다가 "음료수를 구매하기 위해 잠깐 자판기에 다녀오겠다"고 말한 뒤 200m 떨어진 자판기로 이동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경계병에게 발각됐다.
동반 근무에 나섰던 다른 상병보다 입대가 빨랐던 B 병사는 카드 잔액이 부족해 정작 음료수는 구매하지도 못했다.
야간에 초소 근무에 나선 경계병이 '수소'(守所·일정한 구역을 지키고자 마련된 장소)를 이탈하면 군 형법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고 군 관계자는 15일 설명했다.그러나 실제 해당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군 형법 제28조는 초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소를 이탈하거나 지정된 시간까지 수소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 처벌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즉 적전(敵戰·적과 맞서 싸울 때)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하고 있다.그 밖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함께 근무한 다른 상병도 '방조했다'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다.
또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도 자칫 군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군 형법 제38조는 군사(軍事)에 관해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의 처벌 기준을 담고 있다.
적전인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전시와 사변 때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그 밖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군 당국은 이들 병사에게 군 형법을 적용할지 등에 대한 법리 검토를 하고 있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군 형법이 적용되면 형량은 무거울 수밖에 없다.
법리 검토 결과에 따라 군 형법 적용이 배제되면 강등, 견책, 군기교육대 등의 처벌이 될 수도 있다.
이들 병사의 처벌 수위를 놓고 "선처해야 한다",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되므로 법대로 해야 한다"는 등 의견이 갈리고 있다.
얼마나 목이 말랐으면 초소 근무 중에 음료수를 빼러 자판기로 갔겠느냐는 '동정론'과 함께, 초소가 뚫리면 부대 전체에 해를 줄 수도 있으므로 엄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채찍론'이 맞서고 있다.
간부가 병사 10명을 불러 "누가 (허위자수) 한번 해볼래?"라는 제안에 "알겠다"고 허위자수를 한 A 병사는 평소에도 이 간부를 잘 따랐다고 한다.
이 간부 또한 불러온 10명의 병사를 잘 대해줬다는 후문이다.
'진한 전우애'가 엉뚱한 방향으로 튄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부대 관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군은 허위자수를 부추긴 간부를 보직해임하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군 관계자는 "해당 병사들에 대한 문제는 해군에서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병사들까지 처벌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견도 많아 신중하게 검토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