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물 재산세 납부 7월31일까지…간편결제로 납부 가능

행정안전부는 주택 등 소유자들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된다.16일부터 31일까지는 건축물·선박·항공기분 재산세와 주택분 재산세의 절반을 내는 기간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한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8월31일까지 내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재산세는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통해 모바일로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도 할 수 있다.

7월 재산세에 대한 모바일 고지서 신청은 6월에 마감됐지만 8월 말까지 신청하면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 고지서를 간편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받아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어디서든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가까운 은행 현금지급기(CD기)나 ATM(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도 낼 수 있으며 신용카드 자동납부도 가능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