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분양가상한제 적용시기·방법, 현재로선 말씀 어려워"

"9·13 대책 후 부동산 시장 안정적…안정 조치 필요성 긴밀히 협의"
김현미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들어보지 못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분양가 상한제를 곧 적용하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홍 부총리는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3기 신도시 정책에 대한 2기 신도시 주민 등의 반발과 관련, "수도권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해온 것"이라며 "서울시의 주택 수요 분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3기 신도시를 발표하면서 광역 교통망 대책을 함께 마련했다"며 "2기 신도시 주민도 광역 교통망 대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9·13 대책 당시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지 않아도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며 "이후 35주 가까이 시장이 안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정 지역의 고가 재건축 주택을 중심으로 이상이 있지만, 유례없이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 돼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여부에 대해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며 "아직 검토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