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충남 땅" 시민대책위 대법서 피켓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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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계 및 당진땅 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김종식 등 5명)는 15일부터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당진·평택항(당진항) 매립지 충남 귀속 결정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동위원장 전원은 이날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충남 땅'이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정치적인 관여를 배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당진항 경계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 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미 끝난 것"이라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매일 아침 대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계획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이 정해졌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당진과 아산 등 충남도 관할 중 상당 부분이 경기(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사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공동위원장 전원은 이날 '당진·평택항 서부두 매립지는 충남 땅'이란 글귀가 적힌 피켓을 들고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에게 "정치적인 관여를 배제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다. 김종식 공동위원장은 "당진항 경계 분쟁은 2004년 헌법재판소가 아산만 해역에서의 해상 경계선이 행정구역 경계선임을 인정함으로써 이미 끝난 것"이라며 "그런데도 행정안전부는 관할구역 경계를 무시하고 충남도 관할구역 일부를 경기도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매일 아침 대법원 정문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할 계획이다.
당진·평택항 매립지는 2004년 헌재 결정에 따라 아산만 해역에 대한 도 경계선이 정해졌지만,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2015년 5월 4일 행정자치부 장관 결정으로 당진과 아산 등 충남도 관할 중 상당 부분이 경기(평택) 관할로 귀속됐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관련 사건은 심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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