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차례 무단지각 사회복무요원 집유…"죄질 가볍지 않아"

상습적으로 지각을 일삼은 사회복무요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최재원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3)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부산 한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A 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12차례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지각해 해당 지자체장으로부터 그중 8차례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 판사는 "병역법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의무 위반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게 돼 있다"며 "이는 병역 의무의 중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A 씨 죄질은 절대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최 판사는 "다만 A 씨가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병역법은 무단 지각이나 조퇴 등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해 8차례 이상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