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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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상한제 시행령 준비중"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폐지 검토 여부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적용에 대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재차 확인하면서 “실수요자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 중인지 묻는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들어본 적이 없다”며 “검토 중인 사항에 대해선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5일 국민 참여 플랫폼인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 홈페이지에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유지해야 할까’라는 설문조사를 했다. 그러자 부동산 시장에서 “정부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이 설문은 당초 같은 달 12일까지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논란이 일자 11일 중단했다.기재부는 당시 설문 이유로 ‘과도한 양도차익으로 무주택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부과받는데 1주택자는 면제해주는 게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해명자료를 통해 “1가구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폐지를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향후 검토할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며 진화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과 관련해 “시행령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다시 확인했다. 이날 박 의원은 김 장관에게 “9·13 대책, 3기 신도시 대책 발표 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함께 도입했다면 주택가격이 합리적으로 잡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 고가 재건축 시장을 중심으로 이상 징후가 나타나고 있지만 9·13대책 발표 당시엔 굳이 도입하지 않아도 관리가 가능한 수준이었다”고 답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기에 대해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분양가상한제는 공공택지에 대해 시행 중이고 민간택지에도 적용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처 간에 긴밀히 협의해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