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바 수사' 검찰 인사 후에도 이어질 듯…윤석열號 첫 시험대

일본 경제보복 등 변수에 수사 향배에 관심…이재용 조사, 미뤄질 듯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다음 달로 예정된 검찰 고위 간부 인사 이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그간 삼성바이오 수사는 '윤석열호' 출범에 따른 검찰 주요 보직 인사가 이뤄지는 8월 이전에 마무리될 것이란 전망이 많았지만, 이 기간 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 조사 등이 마무리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최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김태한(62)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등 삼성 핵심 임직원들을 집중 조사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 등으로 이번 주 중 김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경우 검찰이 작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로 삼성바이오 수사에 착수한 이후 증거인멸 혐의가 아닌 분식회계 사건 '본류'와 관련한 혐의로 영장을 청구하는 첫 사례가 된다.

김 대표는 삼성바이오의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삼성에피스)의 회계기준을 고의로 변경해 장부상 회사 가치를 4천5천억원가량 늘린 의혹을 받는다.

회계기준 변경을 통해 회사 가치를 부풀린 뒤 금융권에서 수조원대의 대출을 받고 유가증권시장(코스피)에 상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이와 함께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당시 합병비율 검토 보고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딜로이트안진 소속 회계사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런 속도감 있는 수사 흐름은 한동훈 3차장검사 등 삼성바이오 수사를 이끌어온 수사팀 상당수가 인사 대상에 포함된 점에 비춰 인사를 앞두고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뜻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그러나 검찰은 이번 수사의 '정점'으로 지목된 이재용 부회장의 소환 여부 및 시기를 두고는 서두르지 않는 분위기를 내비치고 있다.대신 이 부회장의 사건 관련성을 비롯한 실체적 사실관계를 따져보는 데 힘을 쏟는 모양새다.

분식회계가 이 부회장의 승계 과정에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등을 살피는 것도 최근 검찰이 주안점으로 삼는 대상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검찰은 수사가 더 길어지더라도 사실관계를 더욱 면밀하게 확인한 뒤 이 부회장의 조사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것을 인사 내 정리하기엔 시간적으로 부족하다"며 "검찰 인사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무리해서 정리하는 일은 없다"고 전했다.

이번 수사를 진두지휘한 윤석열 서울지검장이 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상황이라 '수사의 연속성'도 충분히 담보됐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아울러 최근 일본 정부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도 수사 막판의 변수로 떠올랐다.

이 부회장이 반도체 소재 재고 확보를 위해 일본 현지의 경제인들과 만나 사실상 '민간 외교관' 역할을 하는 점 등도 고려돼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 때문에 새로 착수할 사건에 앞서 삼성바이오 수사를 어떻게 마무리할지가 '윤석열 총장' 체제의 검찰이 맞이할 첫 시험대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여부 및 강도, 그에 따른 외교·경제적 파장을 고민하는 과제가 검찰 앞에 부여되는 셈이다.

현재로선 그 향방을 예측하기 어려워 보인다.일본 경제보복의 파장과 한국 정부의 대응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검찰로서도 정무적 판단을 배제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도 대표적 '강골 검사'로 통하는 윤 후보자가 사건을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주문할 가능성도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