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노조 "갑질로 부당 해고한 직원 복직하라"
입력
수정
전국대학노동조합 안동대지부는 15일 안동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질 피해로 부당하게 해고 처분을 받은 무기계약직 직원을 복직시키고 가해자를 조사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동대지부는 "3개월 전 무기 계약직원이 된 A씨는 1차 평가에서 5점 만점을 받았으나 2차에서는 1점이 나와 무능한 직원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2차 평가 전 공문서를 학부장 개인 메일로 발송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학부장은 업무 외적 일로 자기에게 건의한다고 A씨에게 최하 점수를 줘 직원 평가에 개인감정을 덧붙여 해고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평가가 부당하고 소명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
안동대지부는 "3개월 전 무기 계약직원이 된 A씨는 1차 평가에서 5점 만점을 받았으나 2차에서는 1점이 나와 무능한 직원으로 둔갑했다"며 "이는 2차 평가 전 공문서를 학부장 개인 메일로 발송하라는 지시가 부당하다고 이야기한 것이 발단이었다"고 밝혔다. 또 "학부장은 업무 외적 일로 자기에게 건의한다고 A씨에게 최하 점수를 줘 직원 평가에 개인감정을 덧붙여 해고를 유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는 평가가 부당하고 소명 내용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했다"며 "해고를 철회하고 근로계약을 원상회복하라"고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