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무배합유 납품가 담합 中企 과징금 50억원 부과

합성고무 등의 원료로 쓰이는 고무배합유를 석유화학 기업에 납품하면서 담합한 2개 중소·중견기업이 총 5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국내 모 석유화학 기업 A사에 TDAE 오일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13차례에 걸쳐 사전에 견적가격을 합의한 미창석유공업과 브리코인터내셔널 등 2개 업체를 적발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억1000만원을 부과했다. TDAE 오일은 합성고무나 타이어 등의 제조에 쓰이는 고무배합유다.두 회사는 2011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13회에 걸쳐 A사에 제출할 견적가격을 합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회사는 A사의 견적가격 제출 요청 직전이나 직후에 연락하며 견적가격을 정했다. 13회의 입찰 중 미창은 5회, 브리코는 6회에 걸쳐 1순위자가 돼 A사로부터 물량을 배분받았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