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익기 씨,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국가 반납 거부…일부 불에 타 강제집행 '시급'

배익기 씨, 10년 째 훈민정음 해례본 국가 반납 거부
배익기 씨, 상주본 관리 소홀로 일부 불에 타기까지
배익기 / 사진 = SBS 8뉴스 관련 보도 캡처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 씨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원심 청구를 기각당했다.

15일 대법원은 훈민정음 상주본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며 배익기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 청구 기각을 확정했다.경북 상주에 거주하는 배익기 씨는 10년 전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다며 공개했다. 그는 골동품 판매업자 조 모 씨에게서 고서를 사며 함께 획득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조 모 씨는 상주본을 배 씨가 훔친 것이라며 소송전이 벌어졌던 바 있다. 형사 재판에 서는 배 씨가 상주본을 훔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이 났지만 민사에서는 상주본의 소유권이 조 씨에게 있다고 결론났던 바 있다.

조 씨는 2013년 숨지기 전 문화재청에 기증 의사를 밝혔지만 배 씨는 훔친 게 아니라며 지금껏 국가 반납을 거부해 오고 있다. 특히 상주본이 1조 원 가치에 이른다며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원했다. 문화재청이 결국 배 씨에 대한 강제집행을 시도하자, 배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모두 상주본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다고 판결했다. 더불어 대법원은 국가가 강제로 회수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현재 상주본은 배 씨의 관리 소홀로 일부가 불에 타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