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과도한 성과주의도 직장 내 괴롭힘…개선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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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조직에 지침…"과도한 성과 요구 규제할 취업규칙 마련"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16일부터 시행되면서 일부 사업장에서는 성과주의 인사 시스템이 노사 간 쟁점이 될 전망이다.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과도한 성과주의 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낳을 수 있다고 보고 조직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산하 조직 대응 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마련해 산하 조직에 내려보낸 것으로, 개별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따라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개정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방안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등을 기재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체계를 만드는 데 노조가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지침에서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범을 만들 수 있다면 일차적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율하되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나 교섭 대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성과주의 인사 기준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 방침의 변경, 갈등적 업무 환경 개선 등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을 계기로 노조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과도한 성과 요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 제·개정 과정에 담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만 규정해놓은 것도 한계로 보고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괴롭힘 발생 초기부터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려면 노조 내 신고센터를 운영해 노조를 통한 신고가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로서 조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민주노총은 사용자가 노조 가입 홍보 활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응한 조직적 투쟁과 실천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이날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산하 조직 대응 지침을 공개했다.
이는 민주노총이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마련해 산하 조직에 내려보낸 것으로, 개별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노조가 따라야 할 지침을 담고 있다.개정법은 10인 이상 사업장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징계 방안 등을 취업규칙에 기재하고 이를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등을 기재하는 것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해당해 노동자 과반수나 과반수 노조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직장 내 괴롭힘 금지 체계를 만드는 데 노조가 참여할 수 있다는 얘기다.
민주노총은 지침에서 노조가 단체협약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규범을 만들 수 있다면 일차적으로 단체협약으로 규율하되 과반수 노조가 아닌 경우나 교섭 대표권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성과주의 인사 기준을 개선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과도한 경쟁을 요구하는 등 회사의 부적절한 경영 방침의 변경, 갈등적 업무 환경 개선 등을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직장 내 괴롭힘 관련법 시행을 계기로 노조는 사용자와 협의를 통해 업무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과도한 성과 요구 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취업규칙 제·개정 과정에 담도록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민주노총은 개정 근로기준법이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용자의 조사 의무만 규정해놓은 것도 한계로 보고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괴롭힘 발생 초기부터 노조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으려면 노조 내 신고센터를 운영해 노조를 통한 신고가 정착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노조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자로서 조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개입을 요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민주노총은 사용자가 노조 가입 홍보 활동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당한 조합 활동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제재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응한 조직적 투쟁과 실천을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